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 특권 == [[파일:congressperson_prerogative.jpg]]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다양하고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.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,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특권이라는 긍정적 유인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. 또한,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이 생겨난 배경에는 제9차개헌 당시만 해도 [[대한민국 제6공화국]] 출범 이전까지는 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를 탄압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[* [[YH 사건]], [[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]] 등] 국회와 정부의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의원의 [[입법권]]을 보호하기 위해 [[불체포 특권]], [[면책 특권]] 등을 헌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